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7. 7. 18.> | |||
|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금액(제32조의2제1항 관련) | |||
| 가입 또는 예치금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보증보험 | 공제 | 영업보증금 |
| 1. 10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 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 3.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 4. 3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비고 1.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2.「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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