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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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09.4.29>삭제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0. 9. 11.> |
|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검사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자체 기관의 검사를 위하여 일정한 검사능력을 갖춘 기관(이하 “자체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일부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검사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제조, 수입 또는 수리 업소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일 것 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것 다. 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 검사장비 보관시설 및 비교측정 시설을 갖출 것 라. 별표 1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의 시험항목 및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의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를 측정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마. 검사장비는 표준물질 또는 교정을 통하여 정확ㆍ정밀도가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관성이 유지될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전문의 또는 4년제 대학의 물리학ㆍ전기ㆍ전자ㆍ기계공학ㆍ방사선학ㆍ의공학과ㆍ원자력공학과 또는 관련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4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전문대학의 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1년 이상 실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검사요원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둘 것 아. 기술책임자와 팀장급 검사요원은 다음 분야의 기술능력과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을 갖출 것 1) 방사선 물리 2) 방사선 안전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자.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측정기관(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기관(방사선 분야)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 자체 기관의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측정능력을 갖춘 기관(이하 “자체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일부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것 나. 측정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개인의 피폭선량 측정기 및 판독장치를 구비하여 측정 결과를 종합ㆍ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하되, 고장 등으로 측정업무가 중지되지 않도록 대체 기기를 보유할 것 라. 검사장비는 표준물질 또는 교정을 통하여 정확ㆍ정밀도가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관성이 유지될 것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전문의 또는 4년제 대학의 물리학ㆍ전기ㆍ전자ㆍ기계공학ㆍ방사선학ㆍ의공학과ㆍ원자력공학과 또는 관련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4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전문대학의 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2명 이상의 측정인력을 상용종사자로 확보할 것 사.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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