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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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09.4.29>삭제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19.> |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 |
| 의료기관의 종류 | 선임기준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치과의원 |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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