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관계종사자의선량한도[제4조제6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사선구역표시[제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관한서류[제1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9.4.29>삭제
별표 제9호제어소방어벽의배치구조[별표2의제1호다목2]가]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양도, 이전, 사용중지)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검사 등 성적서의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관계종사자의선량한도[제4조제6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6항 관련)
피폭구분선량한도
유효선량연간 50mSv(5rem) 이하이어야 하며,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10rem) 이하이어야 한다.
등가선량(수정체)연간 150mSv(15rem) 이하이어야 한다.
등가선량(피부·손 및 발)연간 500mSv(50rem) 이하이어야 한다.
1. 유효선량이란 인체 내 조직 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인체의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전신피폭된 조직가중치의 합은 1로 한다.

2.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진단용 엑스선의 방사선가중치는 1로 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 측정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연간 선량한도는 연도 중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티·엘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매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5. 5년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선량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