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09.4.29>삭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선 방어시설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 검사 등 성적서의 재발급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자우편 | ||||||
| 의료기관의 명칭 | ||||||
| 소재지 | ||||||
| 검사(측정)연월일 | ||||||
| 검사(측정)한 내용 | ||||||
| 신청통수 | 통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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