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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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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관계종사자의선량한도[제4조제6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사선구역표시[제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관한서류[제1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9.4.29>삭제
별표 제9호제어소방어벽의배치구조[별표2의제1호다목2]가]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양도, 이전, 사용중지)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검사 등 성적서의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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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설치 및 사용
[ ] 재사용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 일
신고인의료기관 명칭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설자 성명개설자 생년월일
개설자 전자우편
안전관리책임자 성명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전자우편
설치인설치자 성명회사명
전자우편
설치일자전화번호
신고 대상 장치 내용용도상태 [ ] 신품 [ ] 중고품
형태
[ ] 이동형 [ ] 거치형
판매회사 및 판매자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적용배제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장비 명칭형식 및 모델검사
연월일
검사 회사 및
검사자
제조번호제조
연월일
제조사제조국장비
번호
허가(신고)
번호
도입
형태
구입일구입금액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제어장치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시 군 구
신고서 작성▶접 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결 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