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1.30> | ||
| 제 호 시장관리자 지정서 1. 시 장 명: 2. 소 재 지: 3. 시장관리자 가. 법인(조합)명 또는 상인조직ㆍ단체명: 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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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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