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1.30> |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개요 | 사업시행구역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변경 신청 내용 | 변경 사항 | 당초 | 변경 | 변경 사유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의 세부사유 및 증빙자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한 의견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시ㆍ군ㆍ구 (시장정비사업 담당 부서) | 처리기관 | ||||||||||||||||||||||
| 시ㆍ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
| 추천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
| ▼ | |||||||||||||||||||||||
| 통보 | ◀ | 변경승인 여부 결정 | |||||||||||||||||||||
| ▼ | |||||||||||||||||||||||
| 변경승인내용 공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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