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12> | ||||||||||
|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임시시장 개요 | 시장명 | 개설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개설 기간 | ||||||||||
| 시장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입점상인 수 | ||||||||||
| 개설 사유 |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일 | 회원 수 | |||||||||
| 시설 현황 | 주요시설 |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 ||||||||
| 편의시설 |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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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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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서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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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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