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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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6. 6. 17.> 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관련) 1. 일반 기준 가. 포상금은 신고자 1인 1회 최대 1,000만원, 1년 최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20만원 이하 소액 포상의 경우 연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포상금은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피신고자가 둘 이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한다. 라. 공동신고는 대표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가. 상품권 환전액에 따른 차등 지급 | ||
| 부정행위 | 포상금액 | 지급시기 |
|---|---|---|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을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 피신고자가 해당 부정행위를 통해 환전하거나 판매(대행)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 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당시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의 30% | 과징금 부과 후 6개월 이내 |
| 2)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한 경우 | ||
| 3)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과태료 부과 후 6개월 이내 | |
| 나. 정액 지급 | ||
| 부정행위 | 포상금액 | 지급시기 |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 2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6개월 이내 |
| 2)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3)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4)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5)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 | ||
| 6)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 1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6개월 이내 |
| 7)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
| 가맹점 등록 취소 후 6개월 이내 | ||
| 8)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
| 9)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 5만원 | 과태료 부과 후 6개월 이내 |
| 10)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 ||
| 11)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 확인 후 6개월 이내 | |
| 12) 법 제2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한 경우 | ||
| 13) 법 제26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한 경우 | ||
| 14) 법 제26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 15)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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