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1.30> | |||||||||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시장 개요 | 시장 명 | 개설일자(건축일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소유형태 | ||||||||
| 시장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주요시설 |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 ||||||||
| 편의시설 |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일자 | 회원 수 | ||||||||
| 관리자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법인(조합)ㆍ상인조직ㆍ단체 명 | 법인등록번호 등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규약 또는 정관 1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시장관리자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 ▼ | ||||||||||||
| 지정서 교부 | ◀ | 등록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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