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30> |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시장 개요 | 시장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개설일자(건축일자) | 소유형태 | |||||||||
|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명칭 | |||||||||
| 시장규모 | 대지: ㎡, 건물: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사업 추진 계획 개요 | 정비사업구역 지번 및 면적 | |||||||||
| 사업규모 | ○ 건축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판매 시설: ㎡ - 주거 시설: ㎡ - 업무 시설: ㎡ - 기타 시설: ㎡ | |||||||||
| 사업시행기간 | ||||||||||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
| 추천 사유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1부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1부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1부 5. 제4호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한 의견서 1부 7. 해당 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시ㆍ군ㆍ구 (시장정비사업 담당부서) | 처리기관 | ||||||||||||||||||||||
| 시ㆍ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
| 추천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
| ▼ | |||||||||||||||||||||||
| 통보 | ◀ | 승인 여부 결정 | |||||||||||||||||||||
| ▼ | |||||||||||||||||||||||
| 승인내용 공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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