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12> | ||
|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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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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