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6. 17.> | ||||||||||||||
|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 ] 등록 [ ] 갱신 [ ] 변경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점포 개요 | 소속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 ]자율상권구역 [ ]백년소상공인 | ||||||||||||
| 소속 시장(상점가 등) 명 | ||||||||||||||
| 점포명 | 사업자번호 | |||||||||||||
| 점포주소 | ||||||||||||||
| 사업형태 | 사업자([ ]개인 [ ]법인) [ ]개인(노점) |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 | ||||||||||||
| 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구역 내 영업사실 확인 | [ ]상인회장(또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점포의 내ㆍ외부 현장 사진 각 1부(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함) 2.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 상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노점 상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
| 유의사항 | ||||||||||||||
| 1. 소속구분 란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해당 항목에 대해 모두 √표를 합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노점 상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하나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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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매출액 제한 해당 여부 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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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부합 시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절차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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