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 ||||||||||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 기관 | 지자체명 | 기관장 성명 | ||||||||
| 담당부서 | 부서장(담당자) 성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시장 또는 상점가 개요 | 명칭 | |||||||||
| 지번 및 면적 | 지번 | |||||||||
| 대지(㎡) | 건물(㎡) | |||||||||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개) | |||||||||
| 사업목적 | ||||||||||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직인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1부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1부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1부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개략적인 내용 1부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부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시·군·구 (문화관광형시장 담당 부서) | 처리기관 | ||||||||||
| 시·도(문화관광형시장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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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승인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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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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