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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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2025. 7. 3.>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기관 |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합니다)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주요 사업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7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 | 통지 | ||||||||||||
|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 신청인 회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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