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12> | ||||||||||
|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시장 개요 | 시장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개설일(건축일) | 소유형태 | |||||||||
|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명칭 | |||||||||
| 시장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업종별 점포 수 |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일 | 회원 수 | |||||||||
| 시설 현황 | 주요시설 |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 ||||||||
| 편의시설 |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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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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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서 발급 | ◀ | 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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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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