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 |||||||||||||
| 상권활성화사업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기관 | 지자체명 | 기관장 성명 | |||||||||||
| 담당부서 | 부서장(담당자) 성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업구역개요 | 구역 명 | ||||||||||||
| 사업구역지번 및 면적 | 지번 | ||||||||||||
| 대지(㎡) | 건물(㎡) | ||||||||||||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개) | ||||||||||||
| 사업내용 | |||||||||||||
| 사업시행내용 | |||||||||||||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제1항·제1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직인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시·군·구 (상권활성화 담당 부서) | 처리기관 | ||||||||||
| 시·도(상권활성화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통보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승인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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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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