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3.11.28> | |||||||||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시장 또는 상점가 개요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개설일(건축일) | 소유형태 | ||||||||
| 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주요시설 |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 ||||||||
| 편의시설 |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일 | 회원 수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군·구 (문화관광형시장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통보 | ◀ | 문화관광형시장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 ▼ | ||||||||||||
| 요건 부합 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절차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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