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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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17.> | |
|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
| 구분 | 시장의 종류 |
| 1. 시장의 인정여부 |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시장, 근린생활시장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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