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년 환급 제 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 수신자: 귀하(우편번호 주소 ) 1. 귀하가 우리 청에 납부한 가납금(보관금) 중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귀하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로 우리 청 환급 담당자(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성명 ○○○)에게 알려 주시거나, 아래 무통장입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속히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통장은 반드시 귀하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이어야 하며(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은 제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직접 출석하여 환급 청구를 하실 때에는 이 안내서 및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오후 3시까지 나오셔야 당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위 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공소청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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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년 환급 제 호 본인에 대한 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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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