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 | ● | 납부방법: | |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 ● | 예금주가 ‘(공소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 ● | 이용가능시간: | | 00:30 ~ 22:50(365일 가능) |
| 인터넷·모바일 납부 (카드 결제 불가) | | ● | 인터넷지로 | |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공소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 ● | 모바일지로 | |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
| | 직접 납부 | | ●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 ●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로/공과금납부 → 예금통장 투입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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