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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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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식명령 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과태료 등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벌과금등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벌과금등 조정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벌과금등 미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과금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벌과금납부독촉서(1차)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벌과금납부독촉서(2차)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분할납부, 납부연기)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실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납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현금수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고수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집행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매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압류재산 집행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미집행 수형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형집행장 발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노역장 유치 변경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지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가납금(보관금)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가납재판 변경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가납재판 완결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관금 환급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벌과금등 집행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벌과금등 집행촉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벌과금등 납부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호벌과금납부독촉서(1차)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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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0. 1.>
(앞 쪽)
○ ○ 지방공소청
주 소:
전화번호:
-

받는 사람

-
2 차원
바코드
벌과금납부독촉서(1차) 및 영수증(납부자용)


위 확정된 벌과금을 국고수납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에 직접 납부 위 금액을 영수함.
하거나, 인터넷 및 전자납부, 지정은행 계좌입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방법 및 미납 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뒤 쪽 납부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 지방공소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
전자납부가능
전자납부번호입금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징제번호)
법원사건번호
성 명공소청사건번호
종 류생 년 월 일
금 액납 부 기 한
벌과금납부의뢰서 (수납기관용)

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 지방공소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
전자납부가능
전자납부번호2 차원
바코드
수입징수관계좌세 입 과 목12-56-561
회 계 연 도년도일 반 회 계법무부 소관
납부자번호
(징제번호)
법원사건번호
성 명공소청사건번호
종 류생 년 월 일
금 액납 부 기 한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뒤 쪽)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예금주가 ‘(공소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이용가능시간: 00:30 ~ 22:50(365일 가능)
인터넷·모바일 납부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공소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본인 명의 카드
- 인터넷·모바일 납부 방법과 동일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카드 납부
- 카드 명의자가 공소청을 방문하여 납부(법인카드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납부 유의사항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신용카드 - 납부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할부 및 이자는 카드사에 문의
직접 납부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로/공과금납부 → 예금통장 투입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 안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신청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③ 장애인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⑧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 분납·납부연기 기간: 최대 6개월
사회봉사 신청
●사회봉사: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근로 등 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제도
●신청기간:납부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신청장소: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또는 지청)
●신청대상자: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아래의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 가능
① 가족 중 질병이나 중상해, 장애로 장기치료 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② 화재 또는 수해 등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④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⑤ 소득금액 대비 채무가 많아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⑥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⑦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 폐업 등
벌과금 미납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특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 : 1301(공소청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