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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 납부안내 |
| [벌과금 집행 절차] |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 | ●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 ● | 예금주가 ‘(공소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 ● | 이용가능시간: 00:30 ~ 22:50(365일 가능) |
| 인터넷·모바일 납부 | | ● | 인터넷지로 | |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공소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 ● | 모바일지로 | |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 | ● | 본인 명의 카드 | | - 인터넷·모바일 납부 방법과 동일 | | ● |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카드 납부 | | - 카드 명의자가 공소청을 방문하여 납부(법인카드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 | ● | 납부 유의사항 | |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 신용카드 - 납부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 ※ 할부 및 이자는 카드사에 문의 |
| 직접 납부 | | ●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 ●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로/공과금납부 → 예금통장 투입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
|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 안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 신청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③ 장애인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⑧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 | ● 분납·납부연기 기간: 최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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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신청 | | ● | 사회봉사: |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근로 등 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제도 | | ● | 신청기간: | 납부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 ● | 신청장소: |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또는 지청) | | ● | 신청대상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아래의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 가능 ① 가족 중 질병이나 중상해, 장애로 장기치료 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② 화재 또는 수해 등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④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⑤ 소득금액 대비 채무가 많아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⑥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⑦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 폐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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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특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전화 : 1301(공소청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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