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 ] 분할납부 [ ] 납부연기 | 결정서 | ||||||
| 년 징제 호 | 담당자 | 집행주무 | 집행과장 | ||||
| 납부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죄 명 | |||||||
| 벌과금 등의 종류 | |||||||
| 납부할 금액 | |||||||
| 분할납부 금액 | |||||||
| 납부 시기 및 방법 | |||||||
| 직권결정사유 | |||||||
| 취소 연월일 | 검 사 (서명 또는 인) | ||||||
| 취 소 사 유 |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벌과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공소청(지청) 검 사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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