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6. 4. 28.>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 번호 | 주행거리 km | |||||||||||||||||||
| 말소등록의 원인 |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
|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
|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
|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 |||||||||||||||||||||
| 말소사실 증명서 | [ ]발급 필요 | [ ]발급 불필요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뒤쪽참조 | 수수료 1,000원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 |||
| 말소등록 원인 | 신청인 제출 서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 |
| 공통 |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 된 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의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폐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 ||
| 행정처분 이행 |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수출 예정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 ||
| 횡령 또는 편취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 ||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 ||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 ||
| 유의 사항 |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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