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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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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3호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전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폐차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차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0호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 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6호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9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17호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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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6. 4. 28.>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 번호접수 일시발급 일시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차대 번호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뒤쪽참조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신청인 제출 서류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 된 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의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