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4.1> | |||||||||||||||
| 이의신청서 | |||||||||||||||
| ※ 신청안내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이의 신청인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이의신청 분야 | [ ] 임시운행허가 | [ ] 신규등록 | [ ] 변경등록 | ||||||||||||
| [ ] 이전등록 | [ ] 말소등록 | [ ] 저당등록 | |||||||||||||
| [ ] 압류등록 | [ ] 경정등록 | [ ] 자동차등록증 | |||||||||||||
| [ ] 자동차등록번호판 | [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 [ ] 강제처리 | |||||||||||||
| [ ] 중고차 수출 | [ ] 정기검사 | [ ] 구조변경 | |||||||||||||
| [ ] 과태료 · 과징금 | [ ] 개선변경 | [ ] 기타 | |||||||||||||
| 처분관청 | |||||||||||||||
| 처분일 | 처분장소 | ||||||||||||||
| 이의신청 내용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로 작성) | |||||||||||||||
|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신청안내 | |||||||||||||||
| 1.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2항) 2.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3항) 3. 이 이의신청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불복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관청 또는 그 바로 위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 |||||||||||||||
| 210㎜×297㎜(일반용지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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