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5. 1. 10.> | |||||
|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 |||||
| 구매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상기 본인은 아래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서명 또는 인) | ||||
| 자동차 정보 | 차종 | 제작연월일 | |||
| 차명(형식) | 양도연월일 | ||||
| 차대번호 | 계약번호 | ||||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 |||||
| 고지 내용 | 구분 | 해당 여부() | |||
|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 |||||
|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 | |||||
| 주요내용 | |||||
| 판매하는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위와 같이 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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