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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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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3호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전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폐차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차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0호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 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6호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9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16호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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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12. 10.>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제 호제 호
대 표 자[직인][직인]
취 급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계약연월일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주행거리km
차종차명
차대번호계약금년 월 일 일금 원정
중도금년 월 일 일금 원정잔금년 월 일 일금 원정
매매금액일금 원정등록비 및 대행수수료등 록 비: 일금 원정
대행수수료: 일금 원정
매매알선수수료일금 원정관리비용일금 원정
자동차인도일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등) ①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서명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매매대상 중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