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 |||||||||||||
| 사용 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 ||||||||||||||
| 신청 내용 | 발급 갑부 [ ]부 을부 [ ]부 | |||||||||||||
| 열람 갑부 [ ] 을부 [ ] | ||||||||||||||
| 용도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 서류 | 없음 | 발급 수수료 | 열람 수수료 | |||||||||||
|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
| 유의 사항 | ||||||||||||||
|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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