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2. 17.> | (앞쪽) | |||||||||||||||||||
|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 ||||||||||||||||||||
|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 ||||||||||||||||||||
| ① 자동차등록번호 | ② 차종 | ③ 용도 | ||||||||||||||||||
| ④ 차명 | ⑤ 형식 및 제작연월 | |||||||||||||||||||
| ⑥ 차대번호 | ⑦ 원동기형식 | |||||||||||||||||||
| ⑧ 사용본거지 | ||||||||||||||||||||
| 소유자 | ⑨ 성명(명칭) | 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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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저속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ㅇ 지정된 운행구역 외의 장소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1. 제원 | 4. 검사유효기간 | |||||||||||||||||||
| ⑪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 ㉚ 연월일부터 | ㉛ 연월일까지 | ㉜ 검사 시행장소 | ㉝ 주행 거리 | ㉞ 검사 책임자확인 | ㉟ 검사 구분 | ||||||||||||||
| ⑫ 길이 | mm | ⑬ 너비 | mm | |||||||||||||||||
| ⑭ 높이 | mm | ⑮ 총중량 | kg | |||||||||||||||||
| ⑯ 구동축전지 용량 | Ah | ⑰ 정격출력 | kW/h | |||||||||||||||||
| ⑱ 승차 정원 | 명 | ⑲ 최대적재량 | kg | |||||||||||||||||
| ⑳ 구동축전지 정격전압 | V | ㉑ 1회 충전 주행거리 | km | |||||||||||||||||
| 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 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 |||||||||||||||||||
| 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 ||||||||||||||||||||
| 2. 등록번호판 교부 | ||||||||||||||||||||
| ㉕ 구분 | ㉖ 번호판발급일 | ㉗ 발급대행자확인 | ||||||||||||||||||
|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㉘ 구분(설정 또는 말소) | ㉙ 날짜 | 주의사항 : ㉚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제외): | ||||||||||||||||||||
| (뒤쪽) | ||||||||||
|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사용본거지ㆍ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정신청, 변경신청,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사용본거지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시ㆍ도 | |||||||||
| 5. 변경등록사항 | 6. 튜닝사항 | |||||||||
| ㊱ 성명 | ㊲ 등록날짜 | ㊳ 확인 | ㊴ 내용 | ㊵ 검사날짜 | ㊶ 검사책임자확인 | |||||
| 7. 기타 | ||||||||||
| ㊷ 내용 | ㊸ 날짜 | ㊹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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