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개정 2025. 1. 10.> | |||||||||||||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 |||||||||||||
| ※ 음영 처리된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이해관계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이해관계인 구분 | ||||||||||||
|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 ||||||||||||
|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 |||||||||||||
| 자동차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신청 내용 | 발급 갑부 [ ]부 을부 [ ]부 | ||||||||||||
| 열람 갑부 [ ] 을부 [ ] | |||||||||||||
| 발급ㆍ열람 용도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ㆍ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발급 수수료 | 열람 수수료 | |||||||||||
| 1.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1부)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압류 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없음 | 없음 | |||||||||||
| 유의 사항 | |||||||||||||
| 1. 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2. 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작성 요령 | |||||||||||||
| 이해관계인 구분 칸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을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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