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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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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3호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전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폐차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차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0호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 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6호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9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11호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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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5. 1. 10.>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 번호접수 일시발급 일시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 번호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등록번호[ ]기 타
변경 내용변경일변경 전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뒤쪽 참조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