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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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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3호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전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폐차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차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0호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 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6호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9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15호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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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접수일자
갑양도인
(대표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을양수인(대표자)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지분율(%)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지분율(%)
주소
거래 내용자동차등록번호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매매일
매매금액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표)(서명 또는 인)양수인 (대표)(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양수인 공동명의자(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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