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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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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3호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전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폐차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차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0호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 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6호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9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1호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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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8.>(앞쪽)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② 차종③ 용도
④ 차명⑤ 형식 및 제작연월
⑥ 차대번호⑦ 원동기형식
⑧ 사용본거지
소유자⑨ 성명(명칭)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을 말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직인
1. 제원4. 검사유효기간
⑪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㉚ 연월일부터㉛ 연월일까지㉜ 검사
시행장소
㉝ 주행
거리
㉞ 검사
책임자확인
㉟ 검사
구분
⑫ 길이mm⑬ 너비mm
⑭ 높이mm⑮ 총중량kg
⑯ 승차정원명⑰ 최대적재량kg
⑱ 배기량 또는 구동축전지 용량cc, (Ah), [Ah]
⑲ 정격출력Ps/rpm, (kW/rpm), [kW/rpm]
⑳ 기통수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연료전지 최고출력]
기통, (V), [kW]
㉑ 에너지소비효율㎞/L, (㎞/kWh), [㎞/kg]
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유의사항 : ⑱~㉑에서 기재 단위는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 ),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는 [ ]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㉒~㉔는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구조인 자동차는 제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등록번호판 교부
㉕ 구분㉖ 번호판발급일㉗ 발급대행자확인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
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㉘ 구분(설정 또는 말소)㉙ 날짜
주의사항 : ㉚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
(뒤쪽)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사용본거지ㆍ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정신청, 변경신청,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사용본거지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자동차등록증











○○시ㆍ도
5. 변경등록사항6. 튜닝사항
㊱ 성명㊲ 등록날짜㊳ 확인㊴ 내용㊵ 검사날짜㊶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㊷ 내용㊸ 날짜㊹ 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