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6. 4. 28.>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 |||||||||||||||||||||||||
| 자동차 | 등록 번호 | 색상 | ||||||||||||||||||||||||
|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 ||||||||||||||||||||||||||
|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 ||||||||||||||||||||||||||
| 용도 | 비사업용 | [ ]관용 | [ ]개인용 | [ ]법인ㆍ단체용 | ||||||||||||||||||||||
| 운수사업용 | [ ]개인택시 | [ ]개인택시 외 | ||||||||||||||||||||||||
| 비과세 코드 | 부관 | 부관 종료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6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차.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아.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의 사항 | |||||
|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