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6. 18.> | ||||||||||||||||||
|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출업자 | 상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일련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말소등록일 | 수출면장발급일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210㎜×297㎜(일반용지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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