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8.>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등록 번호 | |||||||||||||||||||
| 재발급 사유 |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 |||||||||||||||||||
| 분실 사유 |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 ||||||||||||||||||||
| 유의사항 | ||||||||||||||||||||
|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3.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유의사항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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