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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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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3호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전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폐차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차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0호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 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6호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9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0호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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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 10.>
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Annex Form 20]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Certificate of De-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제 호(No. )
자동차의표시
Vehicle
Details
자동차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차종 및 주행거리
Vehicle Type and Mileage
차명
Model
차대번호
Chassis No.
원동기형식
Type of Engine
모델연도
Model Year
제원관리번호
Specification
Management No.
용도
Vehicle Use
최초등록일
Date of Initial
Registration
사업용 사용기간
Period of
Business Usage
소유자
Owner
성명(명칭)
Name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말소등록일
Date of De-registration
증명서 용도
Use of Certificate
말소등록 구분
Reason for De-registration
권리관계 여부
Relation of Rights
압 류: 건
Seizure

저당권: 건
Mortgage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vehicle was de-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 of the 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ㆍMetropolitan City Mayorㆍ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ㆍDo Governorㆍ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 / Gun / Gu)
직인
유의사항
1.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말소등록 당시에 압류 및 저당권 등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만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사유신규등록 신청 기간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2.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3.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5.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반품(「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합합니다)하여 말소등록된 경우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6.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7. 도난ㆍ횡령 또는 편취 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