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 10.> 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Annex Form 20] | ||||||||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Certificate of De-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 ||||||||
| 제 호(No. ) | ||||||||
| 자동차의표시 Vehicle Details | 자동차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차종 및 주행거리 Vehicle Type and Mileage | ||||||
| 차명 Model | 차대번호 Chassis No. | |||||||
| 원동기형식 Type of Engine | 모델연도 Model Year | |||||||
| 제원관리번호 Specification Management No. | 용도 Vehicle Use | |||||||
| 최초등록일 Date of Initial Registration | 사업용 사용기간 Period of Business Usage | |||||||
| 소유자 Owner | 성명(명칭) Name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 ||||||
| 말소등록일 Date of De-registration | 증명서 용도 Use of Certificate | |||||||
| 말소등록 구분 Reason for De-registration | 권리관계 여부 Relation of Rights | 압 류: 건 Seizure 저당권: 건 Mortgage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vehicle was de-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 of the 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ㆍMetropolitan City Mayorㆍ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ㆍDo Governorㆍ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 / Gun / Gu) | 직인 | |||||||
| 유의사항 | ||||||||
| 1.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말소등록 당시에 압류 및 저당권 등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만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말소등록 사유 | 신규등록 신청 기간 | |||||||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2.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3.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
| 5.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반품(「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합합니다)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
| 6.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 |||||||
| 7. 도난ㆍ횡령 또는 편취 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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