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10. 26.> | ||||||||||||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자동차 등록번호 | ||||||||||||
| 경정사항 | [ ]주소 [ ]성명(명칭) [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 ]기타 | |||||||||||
| 경정 전 | ||||||||||||
| 경정 후 | ||||||||||||
| 등록원인 및 일자 | ||||||||||||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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