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1.10.31> | |||||||||||
| 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 | |||||||||||
|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장주소 | 법정동 코드 | ||||||||||
| 신청인 소속 관리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 이전등록 신청 목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사용자 등록목적 | [ ] 신규등록 신청 [ ] 이전등록 신청 [ ] 말소등록 신청(수출이행여부의 신고) | ||||||||||
|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수수료 | |||||||||
|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종사원 정보)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금액 (사용자 해지 신청은 없음) | |||||||||
| 유의사항 | |||||||||||
| ○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사무 신청이 가능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의 대표자 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포함) 등의 대표자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재직증명서, 해당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종사원임을 증명하는 증명문 등 2.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신청인 소속 관리자 - 신청인 소속 관리자는 이전등록 신청 대상자에 한하며, 매매상사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사항은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함이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사용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일반용지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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