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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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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확인 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변제금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담금 경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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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2026. 8. 20.>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업종(주산품)
상시근로자수 명사업 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최근 3개월 이내 체불현황체불인원 명체불금액 총 원
특별융자 신청 규모체불인원 명체불금액 총 원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특별융자신청금액(단위: 원):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이내 체불액전체 체불금액특별융자신청금액계좌번호
※ 이 칸은 특별융자 지급대상에 대해서만 기재
최근 3개월 이내
체불현황 계
명원특별융자 신청 규모 계원명
기존 사업주 융자 지원 내역
※규칙 제8조의8에 따른 융자금 정보
기존 사업주융자 유형
[ ]신용ㆍ연대보증 [ ]담보
기존 융자 지원금액(A)원
기존 융자액 중 상환액(B)원
기존 융자 잔액(A-B)원
담보물 정보
※칸 부족시, 세부사항
별지 작성
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정보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가액담보제공 예정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 등 현황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 현황을 제외한 담보 설정 최종 가능액
(융자금의 120%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첨부자료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담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5. 융자 상환 계획서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1. 최근 3개월 이내 체불현황은 특별융자사업주 확인신청서 제출 시점에 사업주가 파악한 최근 3개월 이내 체불인원 및 총 체불금액을 기재합니다.
2.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특별융자신청금액 명부 작성 시 전체 체불금액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체불금액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체불금액을 작성하고, 전체 체불금액을 기반으로 특별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3. 기존 사업주 융자 지원 내역 작성 시 상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융자액 중 상환액(B)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담보물은 부동산으로만 한정하고, 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정보에는 담보제공 예정인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주소를 기재합니다.
5. 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가액 작성 시 자산에 대한 시세 및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시세 또는 감정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액의 추정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공단(금융기관)의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융자 금액이 변동되거나 융자 계약 체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담보제공 예정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 등 현황에는 해당 담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 현황을 기재합니다.
7. 담보제공 예정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 현황을 제외한 담보 설정 최종 가능액은 융자 신청 금액의 120%에 상당해야 하며, 120%를 초과하는 가액의 담보물에 대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첨부서류 준비 안내
1. 사업주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 등을 말합니다.
3.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말합니다.
4. 담보제공 부동산의 정보 및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재무제표(세무서 확인분) 등이 있으며, 기재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융자금 상환계획은 상환 방식, 상환기간 중 입금예정인 매출채권 규모, 상환기간 중 환가 가능한 재산 규모, 보유 중인 기타 자산 등을 활용한 상환계획 또는 상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고,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인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신청서 작성▶접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
▼
확인ㆍ검토
(노동기준조사과)
▼
사업주 통보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결 재
[청(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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