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6. 8. 20.> | |||||||||||||||
| [ ] 융자대상사업주 [ ] 특별융자대상사업주 | 확인통지서 | ||||||||||||||
| ※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1. 신청인 (사업주)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업종(주산품) | ||||||||||||||
| 사업 개시일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2. 확인 신청일 | 년 월 일 | ||||||||||||||
| 3. 체불인원 및 총 체불금액(원) | 체불인원 ( 명), 총 체불금액 ( 원) | ||||||||||||||
| 4.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퇴사일 | 재직 기간 | 체불금액(원) | ||||||||||
| 계 | 임금 | 퇴직급여등 | 기타 | ||||||||||||
| 금액 | 기간 | 금액 | 기간 | 금액 | 기간 | ||||||||||
| 계 |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ㆍ제8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뒤쪽) |
| 안내사항 |
| 1. “체불인원”은 융자신청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을 요청한 근로자의 수이며, “총 체불금액”은 이들의 체불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