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6. 8. 20.> | |||||||||||||||
| [ ] 융자대상사업주 [ ] 특별융자대상사업주 | 융자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발급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 ||||||||||||
| 1. 신청인 (사업주)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업종(주산품) | ||||||||||||||
| 사업 개시일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 |||||||||||||||
| 구분 | 기재사항 | ||||||||||||||
| 2. 융자 신청 인원 및 금액 | ( )명, ( )천원 | ||||||||||||||
| 3.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는지 여부 | 해당[ ] / 비해당[ ] | ||||||||||||||
| 4.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포함 여부 | 포함[ ] / 미포함[ ] | ||||||||||||||
| 5.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 | 포함[ ] / 미포함[ ] | ||||||||||||||
| 6. 융자방식 | (일반)융자 | 신용·연대보증[ ] / 담보[ ] | |||||||||||||
| 특별융자 | 담보[ ] ※ 융자 신청 금액의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필요 | ||||||||||||||
| 7. 융자기간 | (일반)융자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 |||||||||||||
| 특별융자 | 2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5년 상환[ ] 3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 | ||||||||||||||
| 8.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퇴사일 | 체불금액(원) | 융자신청금액(천원) | 계좌번호 | |||||||||
| 계 | 명 |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3항ㆍ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 또는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에 기초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4. 융자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5.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6.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는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7. 체불금액은 원 단위로 확인하나, 실제 융자 계약 체결은 천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융자신청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근로복지공단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민원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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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확인ㆍ검토 (가입지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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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본부장(지사장)] | ||||||||||||||
| 금융기관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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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지급 (근로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