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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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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확인 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변제금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담금 경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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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6. 8. 20.>
[ ] 융자대상사업주
[ ]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발급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업종(주산품)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구분기재사항
2. 융자 신청 인원 및 금액( )명, ( )천원
3.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는지 여부해당[ ] / 비해당[ ]
4.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포함 여부포함[ ] / 미포함[ ]
5.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포함[ ] / 미포함[ ]
6. 융자방식(일반)융자신용·연대보증[ ] / 담보[ ]
특별융자담보[ ]
※ 융자 신청 금액의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필요
7. 융자기간(일반)융자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특별융자2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5년 상환[ ]
3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
8.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퇴사일체불금액(원)융자신청금액(천원)계좌번호
계명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3항ㆍ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 또는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에 기초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4. 융자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5.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6.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한 퇴직자는 융자대상이 아닙니다).
7. 체불금액은 원 단위로 확인하나, 실제 융자 계약 체결은 천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융자신청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서작성▶접 수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민원실]
▲
▼
통보확인ㆍ검토
(가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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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본부장(지사장)]
금융기관 통보◀
▼
융자금 지급
(근로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