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0. 14.> | |||||||||
| [ ]대지급금 [ ]융자금 | 연대 | [ ] 환수 [ ] 추가 징수 | 통지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대지급금 [ ]융자금 수령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대 환수ㆍ 추가 징수 대상자 |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 |||||||
| 소속 | 전화번호 | ||||||||
| 주소 (소재지) | |||||||||
|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 ||||||||
| 소속 | 전화번호 | ||||||||
| 주소 (소재지) | |||||||||
|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 ||||||||
| 소속 | 전화번호 | ||||||||
| 주소 (소재지) | |||||||||
| ①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액 ( 원) | ||||||||
| ②추가 징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 )배 ( 원) | ||||||||
| 납부해야 할 금액(①+②) | 원 | ||||||||
| 환수 및 추가 징수 사유 | |||||||||
| 납부방법 | 붙임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함 |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위의 [ ]대지급금 [ ]융자금 수령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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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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