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20.> | ||||||
| 도산등사실 | [ ] 인정 [ ] 불인정 | 통지서 | ||||
| 대장번호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일 년 월 일 | ||||||
|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귀하가 제출하신 위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인정, [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불인정 사유: > ※ 위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한 사람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ㆍ 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기재).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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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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