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6. 8. 20.> | ||||||||||||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계좌번호 ( 은행) | ||||||||||||
| 활동내용 및 지원비용 청구금액 | 활동내역 | 지원대상 확인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 ||||||||||
| 지원대상자의 대지급금등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 ||||||||||||
| 지원비용 청구금액 | 도산등사실(인정ㆍ불인정)비용 | |||||||||||
| 기 타 | ||||||||||||
| 합 계 | ||||||||||||
| 입금의뢰 | 입금은행 |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비 고 |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또는 계좌번호 변경 시 제출)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입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지원비용의 입금을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는 지원 활동이 끝난 날(도산 등 사실불인정 통지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대지급금 등 확인 통지일)이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민원실) | |||||
| | |||||||
| 사실확인 및 입금의뢰 (노동기준조사과) | |||||||
| | |||||||
| 결재(청장ㆍ지청장) | |||||||
| | |||||||
| 은 행 (예금계좌) | | 비용지급(지역협력과 또는 고용관리과) | |||||
| 입금 | 처리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