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6.> | |||
| 재산목록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
| ①채무자 | 사업장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
|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부동산 소유권 | ||
| ④용익물권(지상권ㆍ전세권), 임차권 등 | |||
|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 |||
| ⑥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 ⑦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
| ⑧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
| ⑨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채무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 귀하의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일반적 주의사항 | ||||||||
| 가. 재산목록은 볼펜 등을 사용하여 수기로 기재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식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나.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서식의 해당란과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 작성한 내용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예: 서식의 해당란에는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는 “서식의 ③번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여 적습니다). 다. 각 항목에 적어야 할 것인지 또는 적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하면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가. ②란을 적을 때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나. ③란은 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적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및 토지 임대료,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ㆍ주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종류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적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 항목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바. ⑧란은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의 종류(예: 금) 또는 어업의 종류(예: 해조류양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사. ⑨란은 저당권ㆍ유치권ㆍ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주식채권과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성명ㆍ주소를 구분하여 적고,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시 제1쪽 공간이 부족한 경우 제3쪽에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