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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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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확인 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변제금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담금 경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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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6.>
재산목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①채무자사업장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부동산 소유권
④용익물권(지상권ㆍ전세권), 임차권 등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⑥부동산에 준하는 권리⑦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⑧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⑨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채무자(사업주)(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귀하의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의 회수재산목록 사본대지급금 회수 완료 시까지
작성방법
1. 일반적 주의사항
가. 재산목록은 볼펜 등을 사용하여 수기로 기재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식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나.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서식의 해당란과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 작성한 내용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예: 서식의 해당란에는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에는 “서식의 ③번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여 적습니다).
다. 각 항목에 적어야 할 것인지 또는 적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재산의 종류(상세내역)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하면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가. ②란을 적을 때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나. ③란은 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적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및 토지 임대료,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ㆍ주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종류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적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 항목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바. ⑧란은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의 종류(예: 금) 또는 어업의 종류(예: 해조류양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사. ⑨란은 저당권ㆍ유치권ㆍ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주식채권과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성명ㆍ주소를 구분하여 적고,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시 제1쪽 공간이 부족한 경우 제3쪽에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의 종류(상세 내역)
(3쪽 중 제3쪽)
재산의 종류내 역재산의 종류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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