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8. 20.> | ||||
| 확인 불가 통지서 | ||||
| ※ 뒤쪽의 확인통지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
| <확인 불가사항 및 그 이유> | ||||
|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안내사항 |
| ※ 통지서를 보는 법 확인불가 통지서는 귀하가 제출하신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필요한 확인사항 중 “확인 불가사항 및 그 사유“에 적힌 사유로 인하여 해당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통지서상의 확인 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하신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참고사항 통지서에 적힌 확인불가 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확인불가 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아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통지서에 적힌 대상 사업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000) 000-0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