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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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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확인 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변제금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담금 경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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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6. 8. 20.>
(앞쪽)
000-000◎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뒷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년 월 일 기한인 변제금 납부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
바코드
받는 사람 :

00000
가상계좌(납부 전용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은행○○○-○○○○○○-○○-○○○납부기한 내 이 통지서에 따른 납부 금액 입금만을 위한 전용계좌입니다.
(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은행○○○-○○○○○○-○○-○○○
변제금 납부통지서
1. 사업장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이 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변제금 합산액(납부할 금액): 원
3.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4.「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가 공단에 내야 할 변제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뒷면에 안내된 전용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납부기한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변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변제금의 1/15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지날 때마다 미납된 변제금의 1/6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귀하(귀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통지서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이 납부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만일 이 납부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통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통지서 재발급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전화: )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ㅂ
변제금 납부통지 내역변제금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바코드변제금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바코드
전자납부번호
① 이번 납부통지 금액(납부할 금액) :
원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② 이번 납부통지 금액(①) 외의
납부기한 경과 금액 : 원

* 이번 납부통지 금액 외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 금액(②)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담당자 전화번호 또는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여 원금 및 연체금 합산액을 확인하신 후 별도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징수관계좌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원납부할 금액원
납 부 기 한년 월 일납 부 기 한년 월 일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납부방법 안내
직접 방문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인터넷지로 납부
∎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방문
-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납부
※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공과금수납기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통지서 앞쪽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 이용가능시간: 평일 07:00~23:00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
※ ‘기금 및 기타국고’를 선택하여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후 납부
∎ 이용가능시간: 평일 07:30~23:3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