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6. 8. 20.> (앞쪽) | |||||||||||||||
| 000-000 | ◎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뒷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전화번호) 팩스) | |||||||||||||||
| ※ 년 월 일 기한인 변제금 납부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 바코드 받는 사람 : 00000 | |||||||||||||||
| 가상계좌(납부 전용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 |||||||||||||||
| ○○은행 | ○○○-○○○○○○-○○-○○○ | 납부기한 내 이 통지서에 따른 납부 금액 입금만을 위한 전용계좌입니다. (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 |||||||||||||
| ○○은행 | ○○○-○○○○○○-○○-○○○ | ||||||||||||||
| 변제금 납부통지서 1. 사업장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이 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변제금 합산액(납부할 금액): 원 3.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4.「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가 공단에 내야 할 변제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뒷면에 안내된 전용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납부기한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변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변제금의 1/15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지날 때마다 미납된 변제금의 1/6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귀하(귀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통지서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이 납부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만일 이 납부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통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통지서 재발급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전화: )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ㅂ | |||||||||||||||
| 변제금 납부통지 내역 | 변제금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바코드 | 변제금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 전자납부번호 | 바코드 | ||||||||||||||
| 전자납부번호 | |||||||||||||||
| ① 이번 납부통지 금액(납부할 금액) : 원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 ||||||||||||||
| ② 이번 납부통지 금액(①) 외의 납부기한 경과 금액 : 원 * 이번 납부통지 금액 외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 금액(②)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담당자 전화번호 또는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여 원금 및 연체금 합산액을 확인하신 후 별도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입징수관계좌 | 수입징수관계좌 | ||||||||||||||
| 납부할 금액 | 원 | 납부할 금액 | 원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납부방법 안내 | ||||||||
| 직접 방문 납부 |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
| ∎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방문 -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납부 ※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공과금수납기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 통지서 앞쪽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 이용가능시간: 평일 07:00~23:00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 ※ ‘기금 및 기타국고’를 선택하여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후 납부 ∎ 이용가능시간: 평일 07:30~23:3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