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0. 14.> | ||||||||
| □ 대지급금 |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 |||||||
| □ 융자금 | ||||||||
|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자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
| ④ | □대지급금 | 지급액 | 원 | |||||
| □융자금 | ||||||||
| 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잘못 지급된 금액 | 원 | |||||||
| ⑥환수 금액 | 원 | |||||||
| ⑦추가 징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 )배 원 | |||||||
| ⑧납부해야 할 금액(⑥+⑦) | 원 | |||||||
| ⑨환수 및 추가 징수 사유 |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귀하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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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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